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1 – 57호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1차 본부 및 직영시설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사람중심, 경남복지’ 구현에 함께 할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6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규모


 





〈본부 : 2명〉

구분

채용분야

채용직위(급)

채용인원

2명

정규직

경영기획

팀원(6급)

1명

시설운영

팀원(6급)

1명



〈직영시설 : 33명〉

구분

채용분야

채용직위(급)

채용인원

33명

정규직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1명

김해시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7명

창원시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10명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

생활지도원

1명

김해시중흥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

경상남도청어린이집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1명

영양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요양보호사

4명

※ 이 공고에 따른 채용분야 및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채용인력은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직원임

※ 정규직의 경우 재단 규정에 의거 수습근무(6개월) 후 정규 임용함 


 

2. 채용분야 직무내용

 


〈본부〉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직위(급)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2명

정규직

경영

기획

팀원

(6급)

1명

∙ 지출, 재무회계 등 경영기획팀 소관업무

∙ 회계시스템 운영, 물품 및 후원금품 관리

∙ 재단 내 서무 업무

시설

운영

팀원

(6급)

1명

∙ 시설운영팀 직영 및 위탁시설 관리 업무

∙ 시설운영팀 행정 및 사업지원 업무

∙ 시설운영팀 서무 업무



〈직영시설〉

구분

채용분야

채용

직위(급)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33명

정규직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1명

· 장애인복지관 운영, 총괄 관리 등

김해시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7명

· 긴급돌봄, 장기요양. 통합돌봄 등 돌봄서비스 제공

창원시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10명

· 긴급돌봄,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 제공

경상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생활지도원

1명

· 이용자의 욕구별 생활 케어계획 및 지원

·이용자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기획・평가

· 생활실 환경관리 및 행정 보조 등

김해시

중흥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

· 담임 업무 및 당직근무

· 원아관리 및 학부모 상담

경상남도청

어린이집

사무원

1명

· 지출 회계 업무 등 전반적 행정업무

· 어린이집 내 서무 업무

· 물품 및 기록물 관리

· 보육교사 교육 업무

조리원

1명

· 식재료 관리 및 음식 조리, 배식

· 조리실 위생관리 등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1명

· 시설운영관리 및 예결산관리

· 인사 등 사무행정 업무 

영양사

1명

· 영양(식단표 등) 관리 및 발주

· 식당(위생, 시설 등) 전반적 관리

간호(조무)사

1명

· 간호서비스 및 교육, 상담

사무원

1명

· 지출, 회계 업무 및 물품 구입 관리

· 사무행정 업무

조리원

1명

· 급식관리 및 조리실 시설 관리

요양보호사

4명

·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3. 응시 자격 요건

 



<본부>


가. 공통요건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직원 정년 (1급 이하 직원 60세)이하인 자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역의 우수한 지역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아래①~②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①주소지를 1년 이상 갖고 있거나

②주소지를 두었던 기간(말소 및 거주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 3년 이상인 자

  단,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다음의 결격사유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자  격  기  준 

정규직

경영

기획

6급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분야 (재무회계, 지출업무 등) 업무경력이 있거나 적합한 자

· 공무원 9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항과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설

운영

6급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분야 (사회복지시설 업무) 업무경력이 있거나 적합한 자

· 공무원 9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항과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영시설>



가. 공통요건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의 우수한 지역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아래①~②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①주소지를 1년 이상 갖고 있거나

②주소지를 두었던 기간(말소 및 거주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 3년 이상인 자

  단,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에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의료법」제8조,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의료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요건

구분

채용분야

채용직위

자  격  기  준

정규직

경상남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관장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등 장애인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김해시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창원시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경상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생활지도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별표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김해시

중흥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상남도청

어린이집

사무원

· 관련 분야(어린이집 등) 업무경력이 있거나 적합한 자

조리원

· 관련 분야(어린이집 등) 업무경력이 있거나 적합한 자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중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이상인 자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간호(조무)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면허(자격) 소지자

사무원

· 관련 분야(사회복지시설 등) 업무경력이 있거나 적합한 자

조리원

· 관련 분야(사회복지시설 등) 업무경력이 있거나 적합한 자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보수수준

 


<본부>

❍ 연봉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에 따라 개인별 계약을 통해결정한다.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연봉은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직급별 연봉체계 

(단위: 천원)  

구 분

직 급

직 위

상한액

~

하한액

재단

본부

6급

주임, 주임연구원

33,500

~

21,953


※ 연봉 외 부가급여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  부가급여라 함은 직급수당, 시간외 · 야간 ·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정액급식비를 말한다. 

※ 단, 최저임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조정



<직영시설>

❍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기준은 자체 인건비 기준에 따름.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무원, 조리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 보수기준은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직원의 보수기준은 요양원 지급기준에 따름.

❍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의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 개별사업 안내지침 또는 자체 인건비 기준에 따름.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종합격 이후 이용자서비스 계약에 따라 근로 시작일이 변경되며, 실제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임금 산정됨)


 

5.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1. 11. 30.(화) ~ 12. 7.(화), 6일간(휴일 포함) 

❍ 방    법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채용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원서작성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입사지원서는 직영시설 포함 1인 1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작성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지만, 면접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작성양식은 채용홈페이지 참조)

 공고기간 :2021. 11. 16.(화) ~ 12. 7.(화), 21일간 (휴일 포함)

재공고

① 접수결과 응모자 수가 공개모집 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② 자격기준 심사결과 적격자가 채용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③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 다만, ①과 ②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연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위탁 채용시 ③의 경우에는 다음 차수 채용으로 대체함.



 

6. 서류심사

 

❍ 일    자 : 2021. 12. 9.(목) ~ 12. 10.(금)

❍ 제출대상 : 채용분야별 최종 응시원서 접수자 

❍ 제출 증빙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공  통

자 격 증

ㆍ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ㆍ장애인등록증 사본(분실시 확인서 발급)

해당자

증명서

ㆍ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자

개인정보 동의서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동의서

공  통


 서류심사 탈락기준 

‧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점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가점내역의 경우

-  제출서류보다 입사지원서에 높게 기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불합격 처리

-  제출서류보다 입사지원서에 낮게 기재한 경우 필기시험에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면접시험에 적용될시 제출서류에 기재된 가점 적용



 

7. 필기시험(인성 및 적성검사)

 


가. 인성 및 적성검사 대상자 발표 및 시험장소 공고

❍ 일   자 : 2021. 12. 15.(수)

❍ 내   용 : 대상자 발표 및 시험 장소 공고 


나. 인성 및 적성검사 시행

❍ 시 험 일 : 2021. 12. 18.(토)

❍ 대    상 : 본부 및 직영시설 직원 채용 응시자(부적격자 제외)

❍ 시험과목 : 문제는 위탁업체에서 출제

※ 직영시설(요양보호사) : 인성검사만 실시

❍ 준 비 물 : 수험표(본인이 출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전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중 1가지) 반드시 지참


다. 인성 및 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21. 12. 21.(화), 채용홈페이지

※ 제출증빙서류 안내,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개별 공지

❍ 합격자 결정 

‧ 인  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본부), 3배수 이내(직영시설)

‧ 전제조건

-  인성검사 신뢰도가 적합인 자

-  인‧적성검사 평균점수가 60점(만점100점) 이상인 자

단, 직영시설(요양보호사)은 인성검사 신뢰도가 적합인 자 

‧ 방   법 : 검사결과 조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조정점수 = 인성검사점수 + 적성검사점수 + 가산점수


 

8. 면접시험

 


❍ 대    상 : 인성 및 적성검사 합격자

❍ 일시‧장소: 해당자에 한해서 별도 공지

❍ 면접위원 : 5명(외부위원 3, 내부위원 2)

※ 외부위원은 채용대행 전문업체에서 선정

❍ 진행방법 :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 면접

※ 면접 30분 이전 블라인드 면접 교육 실시 : 채용대행 전문업체

❍ 채점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 평가항목별 각 20점

‧ 면접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점(소수 셋째자리 절사)

‧ 위원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취업지원자 가산점 부여

‧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공적 책무성,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여부

사회서비스 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합격자 순위결정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점수만으로 순위 결정 (고득점순)

❍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선발

-  유효기간 : 임용예정자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  고득점자 순으로 본부 5배수, 직영시설 3배수 이내 선발

 

9.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21. 12. 29.(수) 채용홈페이지, 재단홈페이지

 주관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 방법 : 면접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점수 이하인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동점자의 경우 아래순으로 결정 

①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②필기시험점수가 높은 자

③자격증 가점이 높은 자        ④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채용 예정일 : 2022. 1. 3.(월) 예정(시설별 상이)

※ 김해시중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22년 3월 1일 채용 예정

※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 생활지도원은 2022년 3월 1일 채용 예정

※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2022.8.1.), 영양사(2022.9.1.) 채용 예정

-  단, 요양원 내 사정상 임용일을 변경할 수 있음.

※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라 근로 시작일이 변경됨

※ 합격자 발표 이후 업무관련 워크숍 및 교육 등이 개최될 시, 최종 임용전이라도 참석 필수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시나 채용신체 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관계법령 및 재단「인사규정」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10. 가산점 특전 및 우대

 


1) 자격증 소지자(공고일전 취득) 

-  인성 및 적성검사 6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

단, 2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자    격    증

가산비율

(본부직원 및 자격요건이외자 적용)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 

(공통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본부직원 및 자격요건이외자 적용)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공통적용)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취업지원대상자(공고일전 지정)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 가능자에 한함

-  인성 및 적성검사, 면접시험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해 만점의 일정비율 (5~10%)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다

3) 청년미취업자 우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재단 정원의 3%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우대채용

 -  청년은 34세이하, 미취업은 실직 또는 주30시간미만근로자 

4) 장애인 의무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의거 상시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율-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4 (2019.1.1.이후 적용)-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 

※ 단, 이 공고는 분야간 채용인원이 1명이하인 분야에 대해서는  2)~4)항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지원희망자는 지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요건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채용분야별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부 채용직원의 연봉 및 근무조건은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등 재단 법인규정에 따릅니다.

❍  소속시설 채용직원의 연봉 및 근무조건은 보건복지부 개별사업 안내지침 또는 경상남도 운영비 지원기준 그리고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재단규정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의한 채용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항목으로 작성 하되, 학력‧출신지‧성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 해야 하며, 채용인력 필기시험은 인성 및 적성검사로 실시하며 면접시험 에는 자기소개서, 인성 및 적성검사를 참고로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면접(블라인드방식)으로 평가 합니다.

❍ 입사 포기(취소)자 발생 또는 입사 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원 내규에 따라 6개월 이내 고득점사 순으로 예비합격자 임용(채용)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진위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시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하더라도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있거나 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 등에 따라 불합격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최종합격 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에따라 제출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확정 이후 14일이내 반환 청구시 본인 확인 

후 반환(확정자 제외) 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면접당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 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면접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집결하 여야 합니다. 

  본 채용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채용홈페 이지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 사유가 발생, 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합계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에 우리원 내규에 따라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분야와 무관하게 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분야로 인사이동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채용홈페이지 및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팀(☎055- 328- 82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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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성   명

출생월일

00월 00일 (출생연도는 제외)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메일, 경력,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직원 공개채용 심사를 위한 자격·경력· 결격 사유 등 조회·확인 (신원조회 포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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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사진부착

(3.5㎝×4.5㎝)

최근 6개월이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본인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본부 직원 채용 공개모집 응시자로서, 자격요건에 대한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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